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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준비기간 4주



면접 내용 

5분스피치

시정

인적성(인성면접)

공직관

도착&내 조 확인&주의사항, 설명 듣기&강당에 앉아서 순서 대기

====해당 조 호명되면, 면접장 있는 건물로 이동====

5분스피치 대본작성(15분)

=====면접장 입장=====

5분스피치 발표(~5분)

5분스피치 후속질문 및 시정공직관인적성 질문(15분~20분)

ㅁ5분스피치

일반행정

5분스피치 주제 폐타월 재활용, 탄소저감(화장실에 있는 손닦는 핸드타월 말하는 거였음)



ㅇ이유제시 2가지

1.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필요 미래세대에게 자연환경을 물려줘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

2. 국가경쟁력확보 가능 친환경 이슈가 최근들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사업을 개발&선점 하여 하나의 강점으로 삼을 수 있음

ㅇ방안제시 3가지

1. 개인에게 보상체계확립(모 자치구의 예-담배꽁초 수거보상금, 페트병 수거보상금)

2. 민관협동,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모 자치구의 예-재생자전거, 재생의료)

3. 홍보확대(엠보팅)

ㅇ마무리

글로벌선도도시 서울(서울 슬로건 4가지 중 하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발돋움을 준비하여야 한다.



ㅁ5분스피치 후속질문

Q. 5분스피치를 보자마자, 어떤 전략을 세워서 발표할 생각을 했는가

A. 탄소중립, 친환경재생을 키워드 삼아, 이와 관련성이 있는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성공한 사례들을 참조하여 현 사안에 적용해 보고자 함.



Q. 해결방안 중 하나로 보상확대를 얘기했는데, 단기적이지 않을까

A. 물론 그렇다. 다만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진행시키기 앞서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확대는 이를 위한 선제적인 모티베이션 이라고 생각했다.

ㄴQ. 장기적인 해결방안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

ㄴA. 인식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시와 구 차원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열어 부스를 운영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벼룩시장 사례~



Q. 글로벌 도시로서의 서울의 역할을 언급했는데, 이러한 서울시의 친환경정책들을 외국인들에게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A. 서울관광어플&관광객들이 따릉이를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릉이 바구니 광고판을 통해 홍보하면 좋을 듯 싶다.

ㄴQ. 그것이 세계적으로 서울의 친환경정책을 홍보할 수 있을까

ㄴA. 관광객들 중 공무원들도 있을텐데, 돌아간 뒤에 한국에 이런 정책이 있다더라 라고 입소문이 나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독일의 빈 병 수거보상금 정책을 많은 나라에서 참조한 사례~





ㅁ인적성



Q. 이 자리가 나에 대해서 자랑하러 나온 자리인만큼, 최근에 자랑할만한 일은(당황1. 도저히 없어서 고민하다가...)

A. 최근에 필기합격한 것. 직장병행하느라 노력을 많이한만큼 성취감도 컸다.



Q. 본인의 별명은

A. 판도라의 상자.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면 끝까지 그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고, 이렇다 보니 여러 친구들이 저에게 고민상담을 많이 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가 입을 연다면 큰일이 난다며 붙여진 별명이다. 공무원의 6대의무 중에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는데, 저의 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이 의무들을 더욱 잘 지키고 업무과정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가 맡은 직무가 무엇이었는가(당황2. 면접관 중 한분이 건설사 관련경험이 있으신지... 꼬리질문 폭발)

A. 사기업(건설사)

ㄴQ. 그 직무는 어린나이에 맡기는 힘들었을텐데, 어떻게 이겨냈는가

ㄴA. 처음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힘들긴했다. 그래서 매뉴얼을 숙지하고 선배님들에게 많이 물어보며 배웠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와 유사한 전자결재, 공문발송, 업체컨택 등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이 되어 업무할 때도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ㄴQ. 최근에 불거진 순살자이(부실공사문제)에 대해, 업계종사자로서 어떻게 생각(원인이 무엇인가)

ㄴA. 사실 이게... (말하다가 너무 기술적으로, 주관적으로 빠져서 아차 싶어 중간에 틈) 현장에서 각자 맡은 업무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의 더블체크 과정이 누락되어 업무공백이 있다보니 생긴일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ㄴQ. 해결방안은

ㄴA. 현재 서울시의 경우, 그리고 각 구청에서도 전문가의 입회하에 주기적으로 사진, 영상 촬영 기록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구민들이 상시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자 계획추진중인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예방,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ㄴQ. 기업들이 불편해 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 설득

ㄴA. 당장에는 변화에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브랜드평판과 고객들에게 신뢰확보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기업들에게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어필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ㅁ공직관

Q. 악성민원인 방지를 위해 본인이 생각한 해결방법은

A. 민원응대 공무원에게 웨어러블캠코더 착용

ㄴQ.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ㄴA. 시민vs행정기관의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기관이 더욱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승소률이 더 높음. 따라서 이 녹화자료를 행정소송 시 시민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다고 알린다면, 시민들에게도 소송 시 객관적인 자료제공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필요성을 어필.



Q. 공직관 중 가장 중요한 것 세가지는

A.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ㄴQ.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ㄴA. 전문성-경험이 없다보니 법적지식 등이 부족하겠지만,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배우며 채워나가겠다

ㄴQ. 그렇다면 내가 공무원이 됐을 때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세가지는(당황3. 막판이라 긴장도 풀려서...)

ㄴA. 불법행동금품수수나태함(두개까지 얘기하고 마지막에서 뜬금없이 막혀가지고.. 대답안해도 돼요~ 하는데 겨우겨우 말은 했음)



Q. 왜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가

A. 안정성, 공직가치실현에서 오는 자기효능감





ㅁ시정

Q.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가

A. 아동청소년과

ㄴQ.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는가

ㄴA. 꿈나무카드-정책 자세히 설명



Q. 최근에 본 시정 중 관심이 있는 것 소개

A.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면접일 기준), 다음달부터 시행예정인 조부무 돌봄수당 30만원

ㄴQ. 아쉬운 점은 무엇이며 어떤것을 보완하고 싶은가

ㄴA. 현실적으로 수당이 부족한 것 같아(기저귀, 분유 등 물가 언급), 수당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



ㅁ총평

나 같은경우는 5분스피치 후속질문, 인적성 관련된 질문이 대부분이었고 시정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시작할 때 자기소개도 안시켰었음. 다른 동기말을 들어보니 시정 위주로 질문을 했다고 들어서, 케바케일듯.





1. 서울시의 기초적인 정보(인구수,출산율,고령화율,자치구수,슬로건 등)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왔을때 대답을 못해서 당황을 할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 필수적인 것만 면접 직전에 알아가면 좋을듯 싶다.





2. 5분스피치: 이유(문제)제시&해결방안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예시를 최대한많이 갖다 붙이기.





3. 공직관: 거의 단골질문들만 나온 듯 하여 기출을 여러번 반복하면 대비가 잘 될 듯!





4. 인적성: 이거는 대비가 안될정도로 생각지 못한것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면접스터디하면서 말빨을 키워서 대비할 수 밖에 없을 듯 싶다...





5. 시정: 내가 일하고 싶은 과/그 과에서 하는 업무/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시정 중 관심있는것 이 3가지는 필수적으로 준비해가고...



내손안의 서울을 틈나는대로 읽으면 잔상이 남아서 대비가 될 듯! 사실 준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안들어와서 아쉬웠다만 공부했던 시정들을 5분스피치 발표할 때 사례로 많이 녹여넣어서 준비했던 시간이 헛되진 않았다.





6. 면접스터디 확실히 혼자하는 것보다 여러명이서 얘기하니, 실전대비가 잘 된 느낌을 받았다.





7. 서울시 면접미흡률이 4~5%정도는 나온다는것같은데 점점 빡세지는 것 같음.. 서울이 다른지자체에 비해 면접난이도가 많이 높은듯 싶으나 결국 상대평가인만큼 경쟁자들도 어려울테니.. 너무 긴장하진 말되 4주동안만 열심히 하면 무난히 지나갈 듯 싶다.







ㅁTIP

남부터미널역에서 택시타자!(기본요금 나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는 하는데 15분에 한대씩 오고 사람도 많을 것 같아서 안탔음. 그리고 주차장도 생각보다 자리가 적어, 택시가 짱짱

강당 맨 뒤에 과자있음... 면접 순서가 뒤라면 챙겨 먹으면 좋을듯

웬만하면 정장+구두 입고 가길... 더우니깐 편한 복장 입고오라고 안내문자가 오는데, 99%가 정장입고 왔음. 구두는 불편하니 운동화신고 와서 갈아신는 사람들도 많았다.

손목시계도 차고 갔고, 면접장에 스톱워치도 있었음. 근데 20분이 워낙 순식간에 끝나고 현실적으로 시간체크할 여유도 없으므로 안가져가도 될듯. 실제로 스톱워치나 시계 발표하면서 한번도 못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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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이 발표될 때마다 반복되어온 역설—러시아는 환호하고, 중국은 조용히 박수치며, 정작 서유럽은 모멸감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다시 한 번 선명하게 드러난다. 유럽이 스스로의 우유부단함으로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번만큼은 억울함을 토로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번 NSS는 “주권(sovereignty)”을 거의 신화적 수준으로 찬양하면서도, 정작 유럽의 내정과 정치 선택에 대해 전례 없는 간섭을 정당화한다. 미국이 유럽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배척해야 하는지, 나아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훈수를 두겠다는 태도는 미국-유럽 관계의 성격 변화가 표면화된 순간이기도 하다.

■ 대서양 동맹을 향한 노골적 공격,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전략 보고서가 공개되자 가장 즉각적으로 눈길을 끈 것은 대서양 양안 관계에 대한 ‘거친 공격’이었다. 올해 초 뮌헨안보회의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퍼부은 발언이 이제는 공식적인 국가 전략의 형태로 굳어진 셈이다. 그러나 칼럼은 이런 ‘적대적 레토릭’이 트럼프 행정부 외교의 본질적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신(新)제국주의적 접근과 **아시아 동맹국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업가적 외교관’**이다.

■ 먼로 독트린의 부활: ‘트럼프 부칙’이라는 야심

수십 년간 사실상 방치해왔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 워싱턴은 갑작스러운 ‘권력 재점유’를 선언했다. 파나마가 이미 사례로 등장했듯,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명분 삼아 내정 간섭을 다시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칼럼은 이를 1823년의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부칙’을 추가하려는 시도로 본다. 이는 1904년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라틴 아메리카를 미국의 ‘뒷마당’으로 규정하며 국제 경찰권을 주장했던 순간과 나란히 역사책에 남길 계산이라는 것이다.
백악관 복귀 후 “평화 협상”을 줄곧 강조해온 트럼프가, 실제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략은 역설적이다. 더구나 막대한 군사·재정적 부담은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MAGA 지지층에게도 즐거운 소식은 아닐 것이다.

■ 아시아 전략: 가치 없는 계산이 초래한 불안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접근은 더 복잡하고 모호하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사실상 폐기한 채 ‘거래 비용과 이익’만을 기준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는 단기적 매력으로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상호 호혜”가 아니라 **강압(extortion)**에 더 가까웠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는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이미 지역 전체의 전략 균형을 흔들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대만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원칙을 반복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외교 스타일을 고려하면 이 원칙조차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세계를 ‘세력권’으로 나누는 위험한 관점

이번 NSS의 기저에는 “힘이 큰 국가가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자연 법칙”이라는 명제가 깔려 있다. 러시아에 대한 유화, 중국에 대한 현실주의적 ‘봐주기’ 뒤에 자리한 것은 결국 세력권(spheres of influence) 체제의 복원이다.
문제는 이 접근이 서방 동맹뿐 아니라 중견국·소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을 미국-러시아-중국 중 하나의 ‘세력권’에 편입시키려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 미국 내부 여론과의 단절

칼럼의 결론은 단호하다. 이번 전략이 미국 외교의 장기적 방향을 결정하는 ‘새로운 성경’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세계관은 미국 내 여론의 주류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미국인은 여전히 러시아를 위협으로 보며,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공화·민주 양당에 고르게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개인과 그 측근 그룹의 세계관을 반영한 문서일 뿐, 미국 전체의 전략적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사실이야말로 유럽과 동맹국들이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위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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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사망법안 가결』은 고령화 사회의 극단적 문제를 풍자와 블랙코미디의 방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정부가 ‘70세가 되면 국가가 개인을 안락사시키는 법’을 가결했다는 설정은, 처음엔 다소 과장된 디스토피아처럼 보이지만 읽을수록 그것이 현실과 멀지 않다는 데서 오히려 섬뜩함을 준다.

작품 속 인물들은 이 법안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지만, 그 이면에는 ‘노인이란 무엇인가’, ‘생산성과 생명은 어떤 관계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깔려 있다. 특히 노년의 부모를 둔 중년 세대와,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젊은 세대, 그리고 이미 70세에 도달한 노인들 각각의 시선이 교차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국가·경제·사회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난다.

이 책이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법안의 찬반 여부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인간이 살아 있음의 의미는 단지 경제적 기여나 사회적 효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작가는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그럼에도 주변 인물들이 점점 법안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익숙함과 체제’가 얼마나 순식간에 윤리적 감각을 흐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결국 이 작품은 한 사회가 언제 어떤 명분으로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과 공동체가 어떤 윤리적 붕괴를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다. 읽고 나면 단순히 "저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라고 말할 수 없기에 더욱 무거운 여운이 남는다.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고령 인구 증가를 사회적 위기로 규정한 국가가 결국 ‘법’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의 생존을 통제하는 과정을 다룬다. 책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한 “안락사의 윤리”를 넘어선다. 더 나아가 사회가 구성원을 경제적 계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탐구한다.

흥미로운 점은 소설이 특정 집단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나름의 합리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관점, 가족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실용적 욕구,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 그리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노년층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 복잡함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독자는 불편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 법은 “누군가의 악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흐름이 조금만 더 비틀리면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책이 주는 섬뜩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어떤 입장일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회적 프레임에 갇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윤리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에 가깝다.

 

 

🗂 독서모임 토의 발제문 5개

1. 인간의 생명은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가?

  • 정부가 법률을 통해 생명 종료 시점을 강제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가?
  • 국가는 어디까지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2. ‘생산성’과 ‘존엄성’ 중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둬야 하는가?

  • 작품 속 70세 사망법안은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는 세대를 ‘부담’으로 상정한다.
  • 현대 사회에서도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생산성 기준이 스며들어 있지는 않은가?

3. 만약 법안이 실제로 제안된다면, 어떤 세대가 가장 강하게 반대 혹은 찬성할까?

  • 젊은 세대 vs 중년 vs 노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 각 세대가 가지는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4. ‘삶의 의미’는 누가 정의하는가?

  • 작품 속 노인들은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도록 압박받는’ 상황에 놓인다.
  • 개인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하는 것과 사회가 ‘유용성’이라는 기준을 강요하는 것의 차이는?

5.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며, 지금의 사회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 고령화·저출산·복지 문제 등 현실과 연결하여 토론
  • 지금의 우리 사회 구조가 ‘70세 사망법안’과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 등장인물 분석

※ 등장인물은 대표적 유형 중심의 해석입니다.

1. 찬성파 정치인 — ‘효율’을 앞세운 합리의 얼굴

  • 국가 재정 악화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가짐
  • 개인의 생명보다 체제 유지가 우선이라는 신념
  • 현대 기술관료주의의 전형적 상징

2. 중년층 자녀 세대 — 책임과 부담 사이의 ‘침묵하는 다수’

  • 부모 부양 부담을 덜고 싶지만 도덕적 죄책감에 흔들림
  • 국가 제도에 기대고 싶지만, 그 제도가 위험하다는 사실도 앎
  • 현실 사회의 실제 여론을 가장 닮은 세대

3. 노년층 — 사회가 규정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 거부하는 세대

  • 생존을 선택할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존재
  • 법안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가장 목소리를 잃은 집단
  • 사회적 약자의 상징

4. 젊은 세대 — ‘위기’라는 명분을 받아들이는 미래의 피해자

  •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결국 본인들도 70세에 도달한다
  • 장기적 관점이 부재한 정책 수용의 위험성
  • 체제 순응형 세대라는 비판 가능

    🔍 심화 토론 주제 6선 (이전 발제문과 별도)

    1. “법이 정의로워도 그 법이 정당한가?”2. ‘착한 독재’라는 미명 아래 윤리가 희생될 수 있는가?3. 복지 축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얼마나 편향돼 있는가?5. 돌봄의 책임은 가족·국가·개인 중 누구에게 가장 많이 있어야 하는가?
  • 6. 미래 세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노인가, 아니면 사회 시스템인가?
  • 4. “죽음의 권리”를 개인이 아닌 사회가 제도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경제적 위기를 해결한다는 명목의 폭력성.
  • 합법과 정당성의 차이를 작품 속 예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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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관악별빛산책축제

장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2-7
         별빛내린천 (봉림교~신림)
         신림역 3번, 4번 출구 도보 10분 이내

시간 18:00~22:00

입장료: 무료 ​

주차: 인근 유료 공영주차장 또는 주변 상가/마트 주차주변 도심 거리라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

 

 

올해 5회째인 '관악별빛산책'은 관악구 대표 겨울축제로 별빛내린천(도림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형 빛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조명 축제다. 신림교에서 봉림교까지 300m 구간에서 '화이트 매직(White Magic)'을 주제로 진행되며, 국내 10팀의 아티스트가 만든 다채로운 빛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연출해 인간의 이야기가 공동체가 되는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축제는 12월 1일 점등식으로 시작해 시민들과 함께 겨울의 첫 불빛을 밝히며, 축제 기간 중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내용]1. 메인 프로그램: 2025 관악별빛산책 '화이트 매직(WHITE MAGIC)'
(1) 환영의 빛: 거대한 빛의 꽃 4개가 별빛내린천 일대를 물들이고, 인터랙티브 아트 형태의 조명으로 특색 있는 조명 경험을 선사
(2) 예술의 빛: 국내 아티스트가 만든 8곳의 '매직하우스'와 5m 높이의 거대한 '화이트 매직 트리'를 통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감성 경험을 제공
(3) 함께의 빛: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 '김창완'의 '더 컬러 오브 화이트(The Color of White)'를 전시

2. 부대 프로그램: 점등식 '관악 LIGHT UP!'
- 일시: 2025.12.01(월) 18:00 *사전공연 17:30
- 장소: 볓빛내린천 수변무대
- 내용: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마칭밴드의 퍼레이드, 희망의 의미를 담은 뮤지컬 갈라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점등 세레모니 등

3. 체험 프로그램
(1) 별 보러 갈래: 서울대학교 천문동아리 'AAA'와 함께하는 천문 관측 체험 프로그램
(2) 별빛 드로잉: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체험형 드로잉 프로그램
(3)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감성 가득한 상품과 체험을 선보이는 마켓
(4) 별빛 럭키 드로우: 신원시장, 서원동 상점가와 함께하는 경품 이벤트

 

2025 관악 별빛산책 장소

2025 관악 별빛산책 시간

2025 관악 별빛산책 입장료

2025 관악 별빛산책 체험

2025 관악 별빛산책 프로그램

2025 관악 별빛산책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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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무원 봉급은 전년 대비 3.5% 인상됩니다.
이는 정부가 물가상승률과 민간 임금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최근 9년 중 가장 높은 인상폭입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해당 연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과 소비자물가지수를 중요한 참고지표로 삼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투위는 2026년 내년 공무원 임금을 6.6% 인상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는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6%와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 1.8%를 감안한 금액입니다. 최종 확정된 3.5% 인상률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국가 재정을 고려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 9급 1호봉: 약 195만 원 → 201만 원
  • 7급 1호봉: 약 226만 원 → 234만 원
  • 5급 1호봉: 약 291만 원 → 301만 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실수령액은 세금·4대보험 공제 후 약 180만~270만 원대로 예상됩니다.
또한 봉급 외에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2년 연속 3%대 인상을 유지하며, 공무원 처우 개선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도인상률비고
2015년 3.8% 비교적 높은 수준
2016년 3.0%
2017년 3.5% 최근 9년 최고 수준
2018년 2.6% 인상률 하락 시작
2019년 1.5%
2020년 2.8% 코로나19 시작
2021년~2023년 1.7% 이하 거의 동결 수준
2024년 2.5% 회복세
2025년 3.0%
2026년 3.5% 9년 만의 최대폭


 

저년차 공무원 추가 인상률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은 기본 인상률 3.5%에 추가 인상분이 더해져 더욱 높은 급여 인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2025년 140,000원에서 2026년 160,000원으로 20,00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이 55%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어,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당 신설

민원업무수당이 신설되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타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액급식비 140,000원 160,000원 월 20,000원 인상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 60,000원 70,000원 월 10,000원 인상
민원업무수당 미지급 30,000원(예정) 신설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55% 60% 5%p 상향
관리운영비 140,000원 160,000원 월 20,000원 인상

 

 

구분 2025년 2026년(예상) 인상액 인상률
9급 1호봉 기본급 2,000,900원 약 2,071,000원 약 70,100원 3.5%
정액급식비 140,000원 160,000원 20,000원 증액 예정
직급보조비 145,000원 증액 예정 증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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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1. 서론: 인간의 이기심과 공동체의 딜레마

인류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공유(共有)’의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 인류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보다 공동의 자원을 함께 이용하는 체계를 통해 생존을 유지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경제적 발전, 그리고 자원의 희소성이 심화되면서 **공유재(commons)**는 점차 고갈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회과학적 개념이 바로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다.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용어는 1968년 미국의 생물학자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이 Science지에 발표한 논문 「The Tragedy of the Commons」에서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하딘은 한 마을의 초원을 예로 들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공유의 초원에서 각 목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소를 방목하려 한다. 그러나 모든 목동이 같은 생각을 하면 초원은 과잉방목으로 황폐화되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본다.”

이 문장은 인간의 이기심, 자원의 한계, 그리고 제도적 통제의 필요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후 이 개념은 환경문제, 어업, 공기 오염, 기후변화, 인터넷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현대 사회의 핵심적 사회·경제적 모델로 자리 잡았다.


2. 공유재의 개념 정의

2.1. 공유재(Commons)란 무엇인가

‘공유재’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하지 않고, 다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경제학적으로는 자원을 **배제 불가능성(non-excludability)**과 **경합성(rivalry)**이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배제 가능성경합성예시
사유재(Private goods) O O 자동차, 의류
공공재(Public goods) X X 국방, 공기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 X O 어장, 삼림, 지하수, 대기
클럽재(Club goods) O X 유료 방송, 골프장 회원권

공유재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 특성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규제가 없다면 쉽게 고갈될 위험이 있다.


3. 개릿 하딘의 논지와 핵심 논문 요약

하딘은 공유재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닌 윤리적·생태적 문제로 보았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동을 반복하면 결국 전체 시스템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각 개인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2. 공유재는 제한된 자원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통제가 어렵다.
  3. 합리적 개인의 행동이 비합리적 집단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이 이익을 추구할수록 자원이 고갈되어,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본다.
  4. 자발적 절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이기심은 본질적으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 제도나 강제력이 필요하다.
  5. 해결책은 ‘사유화’ 혹은 ‘규제’이다.
    하딘은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재산권의 명확한 설정(사유화)**과 **국가적 통제(규제)**를 제시했다.

4. 공유재의 비극의 구체적 사례

4.1. 어업의 붕괴

세계 각국의 어장은 대표적인 공유재의 비극 사례이다. 바다의 어류는 명확한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각 어부가 “조금 더 많이 잡아야 이익을 본다”는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류 자원은 급격히 감소한다. 20세기 후반 북대서양의 대구 어장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붕괴되었다.

4.2. 산림 파괴

공유지 형태의 숲에서는 각 주민이 땔감이나 목재를 자유롭게 채취한다. 하지만 관리 체계가 부재하면 남벌이 발생하고, 산림은 황폐화된다. 이는 토양 침식, 홍수, 생태계 붕괴로 이어진다.

4.3.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

대기 또한 인류 모두의 공유재다. 그러나 각 기업과 국가가 온실가스를 제한 없이 배출하면, 지구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비극으로 이어진다. 이는 하딘의 논리가 국제 환경문제에 그대로 적용된 대표적 사례다.

4.4. 인터넷 자원의 남용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공유재’도 존재한다. 예컨대 무료 소프트웨어 서버, 공용 와이파이,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등이 그렇다.
스팸, 트롤링, 무분별한 데이터 업로드는 이러한 디지털 공유재의 품질을 저하시켜,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가시적 비극’을 초래한다.


5. 이론적 확장: 게임이론과 공유재의 비극

공유재의 비극은 **게임이론(Game Theory)**의 관점에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참여자협력(Cooperate)배신(Defect)
개인 A 자원을 절제해 사용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
개인 B 자원을 절제해 사용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

각 개인은 ‘배신’을 선택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준다. 그러나 모두가 배신하면 공유재는 파괴되고, 장기적으로는 모두 손해를 본다.
이처럼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현상이 공유재의 비극의 본질이다.


6. 해결 방안의 진화

6.1. 하딘의 해결책: 사유화와 규제

하딘은 공유재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사유화(Privatization): 자원에 명확한 소유권을 부여하여, 개인이 장기적 보존의 유인을 갖게 한다.
  2. 국가 규제(State Regulation):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이용량을 통제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접근법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실제 사회의 다양성과 지역 공동체의 자율적 관리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6.2. 엘리너 오스트롬의 대안: 공동체 기반 관리

하딘의 비극적 세계관에 가장 강력한 반론을 제시한 인물은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이다.
그녀는 1990년 『Governing the Commons』에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공유재가 항상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스트롬은 세계 각지의 지역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규칙, 감시, 제재 체계를 만들며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를 통해 “공유재의 희극(Comedy of the Commons)”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녀가 제시한 성공적 공유재 관리의 8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명확한 경계 설정 (Boundaries)
  2. 지역 조건에 맞는 규칙 (Rules adapted to local needs)
  3. 의사결정의 참여 보장 (Collective-choice arrangements)
  4. 감시 체계 구축 (Monitoring)
  5. 점진적 제재 (Graduated sanctions)
  6. 분쟁 해결 절차 (Conflict-resolution mechanisms)
  7. 외부 정부의 인정 (Minimal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8. 다층적 거버넌스 (Nested enterprises)

이 원칙들은 오늘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환경 거버넌스의 핵심 모델이 되었다.


7.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과 새로운 형태의 공유재

7.1. 환경과 기후위기

탄소 배출권, 해양 쓰레기, 미세먼지 등은 모두 글로벌 차원의 공유재 문제다. 각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면, 지구 전체가 피해를 본다.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의 시도이다.

7.2. 디지털 공유재와 지식경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디지털 공유재’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자발적 협력과 집단 지식의 축적으로 유지되지만, 동시에 스팸, 조작, 저작권 남용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7.3. 도시 공간과 사회적 공유재

도시의 공원, 자전거 도로, 공공 와이파이, 도서관 등은 사회적 공유재다.
도시 인구가 급증하고 자원이 제한될수록, 이러한 공유재의 관리와 공평한 접근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된다.


8. 공유재의 비극과 윤리적 성찰

공유재의 비극은 단순히 자원 고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나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이기도 하다.

  • 단기 이익 vs 장기 지속성
  • 개인 자유 vs 공동체 책임
  • 자유시장 vs 규제사회

하딘은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므로 비극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반면 오스트롬은 인간의 협동 능력과 제도적 학습을 믿었다.
결국 문제는 ‘인간 본성의 한계’가 아니라, ‘신뢰와 제도 설계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9. 철학적 관점에서의 확장

9.1. 토머스 홉스와 사회계약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인다고 보았다. 공유재의 비극은 바로 이러한 무정부 상태의 현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바이어던(Leviathan)’ 즉,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하딘의 관점과 유사하다.

9.2. 존 록크와 재산권

록크는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결합한 자원에 대해 소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는 사유화가 공유재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근거로 이어진다.

9.3. 마르크스와 공산주의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이야말로 사회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공유재의 비극은 사유화의 부족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의 탐욕에서 비롯된다는 반대 시각도 존재한다.


10. 결론: 공유재의 비극을 넘어 공유재의 희극으로

공유재의 비극은 단순한 자원 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협력과 신뢰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하딘의 비관론적 모델은 경고의 의미를 가지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엘리너 오스트롬의 연구가 보여주듯, 인간은 충분히 협력하고 규칙을 만들며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붕괴, 디지털 정보 남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재 문제 앞에 서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과제는 단순한 자원 관리가 아니라, ‘공유의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즉, 비극을 막는 것은 강제력만이 아니라 신뢰, 참여,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인류의 사회적 자본이다.


📚 참고문헌 (주요 자료)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1243–1248.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y, H. (1996). Beyond Growth: The Economics of Sustainable Development. Beacon Press.
  • Dietz, T., Ostrom, E., & Stern, P. C. (2003). The Struggle to Govern the Commons. Science, 302(5652), 1907–1912.
  • 김정욱 (2002). 「공유재의 비극과 환경정책」, 『환경경제학연구』.
  • 최한수 (2010). 『공유자원의 관리와 사회적 신뢰』,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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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대기근

-1670년(신년) ~ 1671년(해년) 사이에 발생한 대기근.

경신년과 신해년의 앞글자를 따서 "경신"대기근이라고 부른다.

 

 

*대기근의 시작

1670년 초부터 불길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 햇무리 현상(옛날 사람들은 햇무리가 지면 그 다음날 비가 내린다고 믿었다)

 

햇무리가 지고 양이(兩珥, 해의 양쪽에 2개의 고리가 생기는 현상)가 있었다. 

-현종실록 18권, 11년(1670년) 1월 1일

 

해에 겹햇무리가 있었다. 밤에 화성이 방성(房星, 전갈자리)을 범하였다. (햇무리 현상은 1월 한 달 내내 계속 관측되었다) 

-현종실록 18권, 11년(1670년) 1월 18일

 

태백(금성)이 낮에 나타났다. 밤에 번갯불 같은 붉은 빛이 짙은 구름 속에서 나와 곧바로 서쪽을 향하였는데, 빛이 땅을 비추고 소리가 있었다. 

유성인 듯하다고 하였다.

-현종개수실록 22권, 11년(1670년) 1월 8일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밤에 유성이 하고성(河鼓星, 견우성) 위에서 나왔는데 꼬리가 길고 색깔이 붉었다.

-현종실록 18권, 11년(1670년) 1월 10일

 

전라도 영암군(靈巖郡)에 작년 12월 12일 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창문이 모두 흔들렸다.

-현종실록 18권, 11년(1670년) 1월 4일

 

경기의 교동(喬桐, 교동도)에서 이달 21일에 지진이 있었다.

-현종실록 18권, 11년(1670년) 2월 24일

 

경기 통진(通津, 지금의 김포)에서 이달 23일에 지진이 있었다.

-현종실록 18권, 11년(1670년) 2월 28일

 

경상도 안음(安陰, 함양)과 거창(居昌)에 윤달 2월 16일에 지진이 있었다.

-현종실록 18권, 11년(1670년) 3월 4일

 

 

 

*경신대기근

 

그리고 불과 몇주 후,

굶주림과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었다.

 

 

 

 

#당시 기록

평안도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전염된 자가 1천 3백 명이었다.

-현종실록 18권, 11년(1670년) 2월 11일

 

충청도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죽은 자가 80여 명이었다.

-현종실록 18권, 11년(1670년) 2월 15일

 

경상도에 전염병자가 1천 명이었다.

-현종실록 18권, 11년(1670년) 3월 7일

 

제주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사망자가 연달았다.

-현종실록 18권, 11년(1670년) 4월 5일

 

충청도 홍산(鴻山) 등의 읍에 전염병이 심하게 일어나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이때 기근을 치른 끝에 전염병까지 겹쳤으므로 사망하였다는 보고가 거의 없는 날이 없었다.

-현종실록 18권, 11년(1670년) 12월 11일

 

경기 지역에 전염병이 심하게 발생하여 1백 20여 명이 사망하고 소에 전염병이 돌아 죽은 수가 또한 1백 20여 마리였다.

-현종실록 18권, 11년(1670년) 12월 18일

 

충청도 임천(林川) 등의 읍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백 20여 명이었다.

-현종실록 18권, 11년(1670년) 12월 29일

 

황해도에 7월 이후 병에 전염된 자가 1천 6백 9명이었다.

-현종개수실록 24권, 12년(1671년) 8월 17일

 

전라도에 7월 중 병에 전염된 사람의 수는 1만 1천 8백 81인이었고 죽은 자는 2천 7백 43인이었으며, 굶주려 죽은 백성이 2천 2백 79인이었으며, 장흥(長興) 등 열일곱 고을에서 한 달 동안에 우역으로 죽은 소가 1천 39두였다.

-현종개수실록 24권, 12년(1671년) 8월 19일

 

귀한 집이건 천한 집이건 독한 여역(열병)이 두루 차서 마치 불이 치솟듯 하였으므로 일단 여역이 걸린 자는 열에 하나도 낫는 자가 없고 심지어는 온 가족이 다 죽기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황급하여 분주하는 것이 마치 병화(兵火, 전쟁으로 발생한 화재)를 피하는 것 같았는데 그 경황의 비참함이 이러하였다. 

-현종실록 19권, 12년(1671년) 3월 18일

 

이때 내간(內間)의 궁인(宮人) 중에서 의심스러운 병 때문에 질병가(疾病家)에 내보냈던 자가 잇따라 죽었고, 도성의 사대부로서 전후 죽은 자도 수가 많았으며, 심지어는 온 집안이 모두 전염되어 열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낫지 않았다. 동서 활인서(東西活人署)와 각처의 사막(私幕)에서 병을 앓다가 죽은 자와 길에 쓰러진 주검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각부(各部)에서 죄다 묻지 못하고 구덩이에 가져다 두는데 동서교(東西郊) 10리 안에 쌓인 주검이 언덕을 이루고 빗물이 도랑에서 넘칠 때에는 주검이 떠서 잇따라 내려갔다. 도성에서 이처럼 사람이 죽는 참상은 예전에 없던 것이다.

-현종실록 19권, 12년(1671년) 5월 20일

 

비국(비변사)이 아뢰었다.

“동·서활인서에 지난 달 이후로 전염병이 더욱 번져 성 밖으로 나간 병자 움막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제하는 조처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 때문에 낭청을 나누어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한 후, 지난 달 17일 이후로 매일 양식미를 나누어 주어 29일에 이르러 주기를 끝마쳤습니다. 두 활인서에서 관할하는 대상과 동서 성밖의 사막(私幕)의 병자들이 어른 아이 합하여 1만 9천 5백 28명입니다.진휼청의 쌀을 가지고 어른은 두 되, 아이는 한 되씩 쌀과 좁쌀을 나누어 주니, 도합 2백여 석이었습니다.”

-현종개수실록 24권, 12년(1671년) 6월 3일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자연재해까지 일어났다.

 

평안도 평양(平壤)에 이달 9일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오리알만 하였고 땅에 반 자[尺]나 쌓였으며, 네살 된 아이가 우박에 맞아 즉사하고, 꿩·토끼·까마귀·까치들이 매우 많이 죽었다. 강서(江西)·중화(中和)·선천(宣川)·곽산(郭山)·증산(甑山) 등 고을에 같은 날 우박이 내려 벼가 남김없이 피해를 받았다. 감사가 보고하였다.

-현종실록 18권, 11년(1670년) 5월 13일

 

경상도에 큰물이 졌는데 낙동강 일대가 더욱 심하게 침수되었다. 밀양(密陽)의 영남루(嶺南樓) 아래 백 년된 큰 나무들이 거의 다 떠내려갔으며언양(彦陽) 등 여섯 고을은 수백여 집이 침수되어 무너졌는데 빠져 죽은 자가 50여 명이었으며, 남해(南海), 양산(梁山) 등지에는 언덕이 무너져 깔려 죽은 자가 7명이었다. 상이 휼전을 베풀도록 명하였다.

-현종 18권, 11년(1670년) 8월 11일

 

새벽부터 큰비가 사납게 쏟아지다가 아침이 넘어서야 그쳤다. 성안의 크고 작은 도랑이 모두 불어 넘쳐서 다리가 무너지고 거리가 내를 이루어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인경궁(仁慶宮) 앞의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 죽은 자가 네 사람이나 되었다. 성안의 수재의 참상은 근고에 없던 것이었다.

-현종 18권, 11년(1670년) 7월 15일

 

 

대기근의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노인들이 임진왜란 때보다 더 참혹한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팔도에 기아와 여역과 마마로 죽은 백성을 이루다 기록할 수 없는 정도였는데, 삼남(三南 - 충청, 호남, 영남)이 더욱 심하였다. 그리고 물에 빠지고 불에 타서 죽고 범에게 물려 죽은 자도 많았다. 늙은이들의 말로는 이런 상황은 태어난 뒤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서 참혹한 죽음이 임진년의 병화보다도 더하다고 하였다."

 

-현종실록 19권, 12년(1671년) 2월 25일

 

 

17세기 제주읍성의 모습

 

 

피해가 제일 심각했던 지역은 바로 제주도였다.

토양이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호남에서 쌀을 들여오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다른 지역보다 더 심했다.

 

이때 제주도민의 20~30% 정도가 사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목사 노정(盧錠)이 치계(보고)하기를,

 

“본도(本島, 제주도) 세 고을 민생의 일은 이미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백성이 산에 올라가 나무 열매를 줍는데 나무 열매가 이미 다하였고 내려가 들나물을 캐는데 풀뿌리가 이미 떨어졌으므로 마소를 죽여서 배를 채우고 있으며, 무뢰한 자들은 곳곳에서 무리를 지어 공사간의 마소를 훔쳐서 잡아먹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사람들끼리 잡아먹을 걱정이 조석에 닥쳤으니 비참한 모양을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8월부터 죽을 장만하여 구제하고 있으나, 창고의 곡식이 이미 다하여 4만여 명의 굶주린 백성을 다시금 구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해안 고을의 소금을 넉넉히 들여 보내소서. 전일 옮겨 온 5천 석의 곡식은 많지 않은 것은 아니나, 1, 2월 두 달의 진휼할 거리도 모자라므로 3, 4월에는 한 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서 진구할 방책을 묘당을 시켜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다.

 

-현종실록 19권, 12년(1671년) 1월 30일

 

 

 

 

*조선 정부의 늑장대처

 

그러나 조정의 늑장대처로 전국의 많은 백성들이 구휼미가 오기도 전에 굶어죽었는데,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정에서 전라도에 있는 호조 소금 5백 석과 상평청(常平廳)·통영(統營) 및 양남(兩南, 호남과 영남)의 사복시 목장 등의 곡식 7천 석을 획급(劃給)하여 전라 수영의 병선(兵船)으로 실어 보내게 하였다. 그런데, 해로가 멀고 풍파에 오래 막혀서 지난해 초겨울에 부친 장계가 이제야 도착했고 전후로 곡식을 나르는 배도 제때에 미처 도달하지 못하여 굶어 죽은 섬 백성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현종실록 19권, 12년(1671년) 1월 30일
 

 

이때 많은 백성들이 굶어죽었지만, 당시 지방관리들이 왕으로부터 구휼을 잘했다고 칭찬받기 위해 

사망자의 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수령이 보고한 것은 죽을 쑤어 먹이는 곳에서 죽은 자만 거론하였을 뿐이고 촌락에서 굶어 죽고 도로에서 굶어 죽은 자는 대부분 기록하지 않았다. 심한 자는 진구(구휼)를 잘하였다는 이름을 얻으려고 서로가 경쟁하여 덮어 두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계문한(기록된)숫자는 겨우 열에 한둘이었다."

 

-현종실록 19권, 12년(1671년) 2월 25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이런 지방관리들에게 상을 주는 일을 계속했다.

 

 

헌납 윤경교(尹敬敎)가 상소하였다. 

"기근·여역으로 죽은 토착 농민까지 온 나라를 합하여 계산하면 그 수가 거의 백만에 이르고, 심지어 한 마을이 모두 죽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록 임진·계사년 전란의 참혹함이라도 거의 이보다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의 죽음이 이와 같은데 수령에게는 오히려 진휼을 잘했다고 금관·옥관의 자급을 주기도 하고 옥새가 찍힌 교지로 포상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백성을 기르기를 적절히 하여 온통 흩어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 사망이 매우 심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흩어진 자가 되돌아 오지 못하고 사망한 자는 이미 구제받지 못하였는데, 단지 글로 된 보고에만 의거하여 포상하는 은전을 지나치게 베풀고 있습니다."

 

-현종개수실록 25권, 12년(1671년) 12월 5일

 

 

 

 

예전 같았으면 부자들이 곳간을 풀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줬겠지만,

이번에는 조정의 뻘짓으로 인해 그마저도 불가능했다.

 

 

‘전일에는 외방에 부민(富民, 부유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에 재앙과 흉년을 만나도 백성들이 개인 저축에 힘입어 살아났다. 그런데 십수 년 이래로 민간의 개인 저축을 관에서 무조건 빼앗아 백성들에게 흩어주었고, 가을걷이 후에 다시 거두어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치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곡식을 저축하지 않았다. 지금은 온 나라에 곡식을 저축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즉시 팔방에 알리어 곡식을 저축하게 하되, 무조건 빼앗는 폐단을 금하고 곡식을 많이 저축하는 사람은 자급을 올려주어 권장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백성에게 부(富)를 간직하게 할 수 있다.’ 

 

-승정원 동부승지(국토문제 담당) 이단하의 상소 내용-

 

-현종개수실록 24권, 12년(1671년) 7월 13일

 

 

지난 몇십년 동안 국가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조정은 부자들로부터 거의 강탈에 가까운 형식으로 많은 재물을 거둬갔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부에 적극적이었던 부자들도 이 시기에는 기부라는 말만 나오면 거부감을 나타냈다.

 

 

 

*날아간 기회

 

피해를 줄일 기회가 없지는 않았다.

현종 12년(1671년) 6월, 병조판서 서필원이 청나라에서 지원을 요청하자고 했지만 대다수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서필원(徐必遠)이 아뢰기를,

“안팎 공사간의 저축이 모두 바닥이 나 국가의 위급한 형세가 이미 극도에 이르렀는데 외간에서는 조곡(糶穀, 곡물 지원)을 청하자는 의논이 많이 있으므로 감히 아룁니다.”하니, 상이 허적(許積, 영의정)에게 물었다. 

 

허적이 대답하기를,

“지난해 겨울부터 이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신의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이미 청한 뒤에 저들이 배로 실어나르기 어려운 데의 곡식을 허락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설사 우리 나라에서 가깝고 편리한 곳의 것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이 뒤에 저들이 기근이 들었다고 핑계대면서 실어나르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결코 감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곡을 청하자는 의논이 옳은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여러 신하도 많이 불가하다 하였으므로 서필원의 의논이 드디어 행해지지 않았다.

 

-현종실록 19권, 12년(1671년) 6월 1일 

 

 

병조판서 서필원: 청나라로부터 곡물을 지원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의정 허적: 곡물을 받아온다고 해도, 청나라도 나중에 비슷한 핑계를 대면서 우리에게 곡물을 요구할 것입니다. 

 

나머지 신하들 = 허적과 똑같은 의견

 

 

영의정 허적(현종 시절의 몇 안되는 실무형 관료 중 1명이었다. 김육과 함께 대동법의 탄생에 기여했다)

 

 

실제로 청나라는 "대기근이 발생한 것 같으니 쌀을 공짜로 좀 보내줄까?"라는 의견을 여러차례 표명했다.

그러나 이것을 내정간섭이라고 여긴 조선 조정에 의해 무시당했다.

 

 

2개월 후, 이번에는 현종이 비슷한 제안을 하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상(현종)이 이르기를,

“사신은 어떤 사람으로 차출하여 보낼 것인가?”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여느 때의 일과 다르니, 대신을 차출하여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였다. 

상(현종)이 이르기를,

"곡물을 청하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전일 서필원(徐必遠)이 아뢸 때에 신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김수흥·민정중은 곡물을 청하는 것은 형세가 불편하고 사리가 부당하다고 아뢰었다. 

민정중이 또 아뢰기를,

“국가가 남에게 부림받는 것은 면하지 못하더라도, 어찌 양식을 청하여 살기를 바랄 수야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곳의 사세(대기근)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다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자, 

민정중이 아뢰기를,

“곡물을 빌린다 하더라도 6월 이전에 도착할지 알 수 없으니, 마침내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현종실록 19권, 12년(1671년) 8월 8일

 

 

현종: 기근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청나라로부터 곡물을 지원받는 것은 어떻겠는가?

 

영의정 허적: 제 의견은 예전과 같습니다. (안 됩니다)

 

병조판서 민정중: 다른 나라에 양식을 구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종: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병조판서 민정중: 곡물을 요청한다고 해도 일찍 도착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청나라에서 곡물을 들여오자는 제안을 했던 서필원은 2개월 전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상황이었다)

 

 

 

청나라에 곡물 지원을 요청한 것은 30년이 지난 숙종 때로, 을병대기근(1695년~1699년)이 한창일 때였다. 

총 3만 석의 쌀을 지원받았는데, 그나마도 1670년대와는 다르게 "1만 석만 무상지원, 2만 석은 유상지원" 형식이었다. 

 

청(淸)나라 이부시랑(吏部侍郞) 도대(陶岱)가 쌀 3만 석을 압령(押領)하고 중강(中江)에 도착하였다. 크고 작은 선박이 모두 1백 십여 척이나 되었는데,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이 국경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이르러 차원(差員)·장관(將官)·백성들을 이끌고 청나라 대궐을 향하여 고두 사은(叩頭謝恩)하니, 낭중(郞中) 한 사람이 최석정에게 한 통의 글을 전하여 내보였다. 그 글에 대개 이르기를,

그대의 임금(숙종)이 해마다 기근이 들어 중강에 개시(開市)할 것을 간곡히 청하므로 황제께서 중신을 파견하시어 태창미(太倉米) 1만 석을 풀어 천리를 항해(航海)하여 구휼하게 하시고, 아울러 무역할 쌀 2만 석을 허락하시어서 그대 나라 만백성의 생명을 구제토록 하셨으니, 그대의 임금은 예(禮)로 보아 마땅히 몸소 황제께서 내려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할 것이나, 오랜 질환으로 나올 수 없어 사자(使者)를 보내어 황제께서 주신 것을 대신 받게 하였으니, 사자는 의당 그대의 임금을 대신하여 배신(陪臣)을 보내어 내리신 것을 받고 북향하여 고두 사은한다는 뜻을 꿇어 엎드려 아뢰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해에 노고가 많은 도대인(陶大人)에게도 감사하는 뜻을 표하여 천조(天朝)를 공손히 섬기는 예를 잃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 통관(通官)을 시켜 역관(譯官)에게 말하기를,

“자문 가운데 ‘몸소 직접 점검하여 받는다.’는 말이 있었으니, 대신은 쌀을 직접 영수한 후에 올라 가야 한다.”

하였다.

 

-숙종실록 32권, 24년(1698년) 4월 26일

 

 

 

#태창: 지금의 중국 장쑤성 타이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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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는 1945년 설립된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는 헌장 아래

 

경제력이나 군사력만 갖고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취지로 유네스코라는 UN의 전문 기관을 또 창설함.

 

그래서 세계의 평화구축, 빈곤근절, 교육, 정보통신, 과학 지식 개발, 인종차별 철폐, 문맹퇴치 등에 힘쓰고 있음.

 

특히 세계의 문화, 자연 유산등을 협약하는 '기억 사업'을 실시함.

 

이게 유네스코의 본질이라고 봄.

 

 

 

 

 

 

미국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7개, 자연유산 11개, 복합유산 1개, 기록유산 6개를 등재한 상태임.

 

 

 

 

문화유산

 

 

등재기준 

 

1.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2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3.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4.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5.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6.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매사버드 국립공원 (1978년 지정)

 

콜로라도에 있는 국립공원. 

 

인디언들이 1100년경에 벽돌로 집을 짓고 부락을 만들어 살던 곳이라고 함.

 

지금도 이 곳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발굴이 이뤄지는 고고학 유적지임.

 

 

 

 

 

 

 

독립기념관 (1979년 지정)

 

1753년 완공된 건물. 필라델피아에 있음.

 

미국 독립 선언문, 미합중국 헌법이 채택, 서명된 곳으로 미국 탄생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임.

 

미국의 독립과 헌법이 이후 세계에 끼친 영향을 감안하면

 

나는 그 어떤 으리으리한 건축물보다도 가치있는 곳이라고 봄.

 

 

 

 

 

 

카오키아 마운드 역사 유적 (1982년 지정)

 

일리노이주 세인트 루이스 교외에 있는 미국 원주민들이 세운 대유적.

 

요새와 고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하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상륙하기 전에도 미시시피 지역에 문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유적지로 평가됨.

 

 

 

 

 

 

 

푸에르토리코의 라 포탈레사와 산 후안 국립 역사 지구 (1983년 지정)

 

15 ~ 19세기에 스페인은 카리브해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 곳에 방어용 구조물들을 건설함.

 

유럽의 군사 건축이 미국 대륙의 항구에 어케 적용되는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함..

 

 

 

 

 

 

 

 

자유의 여신상 (1984년 지정)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조각상으로

 

1886년 완공되었음.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수많은 이민자들을 환영해온 상징물.

 

횃불은 원래 등대로 쓰였는데 구름에 빛이 반사되서 오히려 선박 운행에 방해만 된다고

 

등대로서의 기능은 사라짐.

 

 

 

 

참고로 자유의 여신상은 일본에도 있음.

 

 

 

 

 

몬티셀로와 버지니아 대학교 (1987년 지정)

 

독립 선언서의 작성자이자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직접 설계한 농장 주택과 대학교.

 

몬티셀로에는 자동문과 최초의 회전의자 그리고 제퍼슨이 발명한 당시 최신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음.

 

고대 그리스, 로마의 건축양식에 입각한 설계로 신고전주의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함.

 

 

 

정치도 잘하고 건축도 잘하고 발명도 잘하고 취미로 음악도 했던 제퍼슨 대통령.

 

 

 

 

 

 

차코 문화 국립역사 공원 (1987년 지정)

 

서기 900년부터 1150년까지 아사나지 인디언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 유적지를 국립 공원으로 지정한 곳.

 

이들은 운송, 상업에 유용한 발달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음.

 

뉴멕시코주 서북부 산환분지에 있음.

 

 

 

 

 

 

푸에블로 타오스 (1992년 지정)

 

뉴멕시코에 있는 벽돌 건물로 이뤄진 인디언들의 정착지.

 

13세기 초 14세기 말에 건설됨.

 

오늘날까지도 전통적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음.

 

 

 

 

 

 

 

 

 

자연유산

 

 

등재기준 

 

1.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2.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3.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4.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광활한 대자연을 지닌 아메리카답게 자연유산이 많음.

 

 

 
 

 

 

옐로스톤 국립공원 (1978년 지정)

 

와이오밍 주 북서부, 몬태나 주 남부와 아이다호 주 동부에 걸쳐 있는 미국 최대,최고의 국립공원.

 

대략 89만 9000ha에 달함.

 

버팔로, 아메리카 들소, 곰, 고라니, 사슴등이 서식하며

 

1만여개의 온천이 있음.

 

 

 

이런 신박한 풍경들이 존재.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1979년 지정)

 

애리조나주에 있음.

 

1903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곳을 보고 이렇게 말함.

 

"그랜드 캐니언을 보니 나는 두렵고 놀라움에 차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것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자연을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 웅장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더 좋게 손질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후손을 위해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 온 미국 시민이 지금 이 자연의 신비를 볼 수 있게 합시다."

 

 

 

 

 

 

에버글레이즈 국립 공원 (1979년 지정)

 

플로리다 남단에 위치.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넓은 아열대 환경 보존 지역.

 

'내륙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풀의 강'이라 불림.

 

 

매우 다양한 수중 서식지는 각종 조류와 파충류들의 안식처.

 

 

 

 

 

 

알래스카 · 캐나다 국경의 산악 공원군 (1979년 지정)

극지방이 아닌 곳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빙원이 있음.
회색 곰, 돌산양 등이 서식.

 

 
 
 
레드우드 국립공원 (1980년 지정)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들로 이뤄진 숲.
 
 
 
 
 
 
매머드 동굴 국립공원 (1981년 지정)
 
캔터키 주에 있는 세계 최대의 자연 동굴망 및 지하통로.
 
그 길이는 550km. (한반도 절반 정도 길이쯤..)

 

 
 
 
 
 
 
 
 
올림픽 국립 공원 (1981년 지정)
 
워싱턴 주 북서쪽에 있음.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 (1983년 지정)
 
 
 
 
 
 
 
 
요세미티 국립공원 (1984년 지정)
 
캘리포이나 중부 위치.
 
화강암 절경이 일품.
 
 
 
 
 
 
 
하와이 화산 국립 공원 (1987년 지정)
화산활동 때문에 공원의 경관이 끊임없이 변하는 곳임.
 
 
 
 
 
워터턴 글레이셔 국제 평화 공원 (1995년 지정)
저런 광경만 보고 살면 절로 평화로워질듯..
 

 

 
칼즈배드 동굴 국립공원 (1995년 지정)
80개가 넘는 동굴이 있음.
 
광물도 풍부, 다양, 아름다움.
 

 

 

 

 

 

 

 

 

복합 유산 

 

 

 

파파하노모쿠아키아 (2010년 지정)

 

하와이 군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거대한 군락.

 

하와이인들의 문화와 우주 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

 

이 지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25%는 고유종임.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바닷새 서식지로서 매년 550만 마리의 새가 둥지를 틈.

 

 

 

 

 

 

 

 

 

 

 

기록유산

 

기록유산은 말 그대로  파피루스든 종이든 돌이든 그림이든 필사본이든 

 

도서, 신문, 포스터 할 것 없이 오디오, 영화도 포함한  

 

기록물로서 후세에 알릴 가치가 있는 유산을 뜻함.

 

 

 

 

 

프톨레마이오스의 전통과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발견에 근거한 세계전도 (2005년 지정)
 

'아메리카'라는 지명이 등장한 세계 최초의 지도.

 

1507년 독일의 지도 제작자인 마르틴 발트제뮐러에 감독 아래 제작됨.

 

현재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보관중.

 

 

 

 

 

영화 오즈의 마법사 (2007년 지정)

 

1939년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사가 제작한 빅터 플레밍 감독의 뮤지컬 영화.

 

세계가 전쟁의 혼란에 빠져있던 시기 놀라운 테크니컬러 영상과 음악으로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람한 영향력 있는 영화중의 하나.

 

오리지널 원본 필름은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원본 자료로 인정 받음.

오즈의 마법사는 현실 부분은 흑백으로 
 
오즈의 세계 부분은 컬러로 제작됨.
 
오스트레일리아를 '오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서 비롯된 말임.
 
 
 
 
 
 
존 마셜의 줄호안 부시먼족 영화 및 비디오 컬렉션, 1950~2000 (2009년 지정)
 
나마비아 공화국의 줄호안시족이라는 한 종족을 50년에 걸쳐서 관찰한 시청각 자료.
 
1950년대 전통적인 사냥과 수렵으로 자급자족 하던 줄호시안족이 점차 현대화 되어 가면서
 
알콜중독, 가정폭력등으로 타락해 가는 과정과 문화적 정체성, 권리등을 찾아가는 과정등을 보여줌.
 
나마비아 독립 투쟁과 관련된 생활방식의 변화와 영화의 역사를 연구하는데도 귀중한 자료.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 기록물 (2011년 지정)
 
네덜란드의 무역회사였던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기록물.
 
1620년대와 1630년대에 많은 무역 거점과 식민지가 대서양 지역에 설립되었고
 
뉴암스테르담을 포함한 뉴네덜란드는 오늘날 뉴욕, 코네티컷, 델라웨어, 뉴저지 주가 됨.
 
이 기록물은 서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서 유럽 확장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함.
 
지금도 장기간에 걸친 기후 변화를 연구할때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날씨 보고 기록을 참고함.
 
 
 
 

 
실버맨 : 파나마 운하의 서인도 제도 노동자 기록물 (2011년 지정)
 
서인도 제도 사람들의 파나마 운하 건설을 담은 기록물.
 
20세기초 카리브 해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집중 이주를 보여주는 증거로 인정됨.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항해 시간을 단축시켜 국제 해상 교역의 패턴을 바꿈. 
 
 
 
 
 
엘리너 루스벨트의 페이퍼 프로젝트 기록물 (2013년 지정)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1884 ~ 1962)가
 
1945년부터 1953년까지 국제연합총회의 대표로 활동할 당시 세계 인권선언의 주역으로서 
 
그녀의 인권 운동 관련 업적에 대한 서면, 구두, 시청각 자료들의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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